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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농산물가공처리 시설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 설치된 지 5년 미만이며 설치 후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후나9999 2024. 7. 6. 06:34반응형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 축산물·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은 계속 적용받게 됩니다.
○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 후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농업 진흥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되며, 농지법 제58조에 따르면 농지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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