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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시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2023년 부터 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규정을 확인하여 비자를 전환시켜,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24. 2. 1.(목) ~ ’24. 12. 20.(금),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 ․ ․ ․ ․ ․ )
2.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붙임11),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표준규격* 사진 * (붙임 13) 외국인등록용 사진 규격 안내 참고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3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4 양식)
4. (외국인 본인) 고용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붙임9 견본 참고)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점수로 하는 경우 이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 제출 생략) 이수나 사전평가 사전평가 성적표 수증이나 통합프로그램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붙임12 양식)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0.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
11. (현재 근무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5)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만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현재 근무처)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만 해당)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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