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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양액탱크 등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 재배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33㎡ 미만의 간이진열시설 및 33㎡ 이하의 관리사

○ ‘농지’란(농지법 제2조제1호)

-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 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농지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은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 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시설과,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그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33㎡ 미만의 간이진열시설을 말합니다.

- 또한,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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