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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인 토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농업경영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 현 상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지?
후나9999 2024. 7. 3. 08:18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
○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전용)되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 하더 라도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73.1.1 이전부터 농업경영 외의 용도로 전용되었다면,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며, 동 토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필요치 않습니다.
○ 따라서 지목이 ‘전’인 토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농업경영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 현 상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이를 원상 복구 후 매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 원상 복구하기 이전이라도 취득자가 농지로의 원상복구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지소유자는 복구계획서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계획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타인 에게 처분할 것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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