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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 가능성은 취득하려는 자가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그 계획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건축물, 묘지 등 타 용도로 사용(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되어야할 농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농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불법건축물, 묘지가 있을 경우 이를 원상 복구 후 매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 원상 복구하기 이전이라도 취득자가 농지로의 원상복구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가능성은 취득하려는 자가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충실하게 작성 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그 계획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복구 계획 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지소유자는 복구계획서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계획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타인 에게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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