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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농지 소유(취득) 상한은?

후나9999 2024. 7. 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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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체험 농지는 1천㎡ 미만(세대원 면적 포함), 상속 농지는 1만㎡까지, 농업경영 목적은 제한 없음

○ 먼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 상한의 제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는 아래와 같이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 총 1만㎡까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 총 1만㎡까지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 총 1천㎡ 미만(세대원 소유 총 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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