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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에 해당하며 원상회복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 “농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기타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농지법 제2조)
- 농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를 말합니다.
○ 이 중 축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2007.7.4. 시행된 농지법(제8352호)에 따라 2007.7.4.부터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개정 전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축사부지라고 하더라도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농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 참고로 농지법 부칙(제8352호, 2007.4.11) 제12조에는 “2007.7.4.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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