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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농업인 세대당 1,000㎡ 미만까지 취득 가능
○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대당 1,000㎡ 미만의 범위에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 발급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 신청대상 면적이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농지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지 여부
- 해당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이 제한되지는 않음
○ 주 말·체 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만이 취득할 수 있으며, 법인은 취득이 불가합니다.
○ 또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에는 처분통지 대상이 되며,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는 농지법제23조의 임대허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한 경우에도 처분통지 대상이 됩니다.
※ 대학생의 직업 탐색기회 부여 및 취․창농 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에게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2016.1.21.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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