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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시 농지처분명령 및 형사처벌 가능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골프장(태양광 등 농업경영 외 목적) 등 전용목적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농업경영 목적 으로 위장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은 농지법에 위반 됩니다.
- 따라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농지처분(농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 처분 명령 → 이행강제금
** 형사처벌(농지법 제5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농지를 골프장, 태양광 부지 등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 ① 전용허가(골프장 등 목적으로 사전에 농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 → ② 농취증 (전용허가증 첨부)→ ③ 소유권 이전 → ④ 전용목적(골프장 등)에 이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위반 사례 : ① 농취증(농업경영으로 허위 작성) → ② 소유권 이전(농업경영에 미이용) → ③ 전용 허가(골프장)→ ④ 전용목적(골프장)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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