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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농지법 제2조제7호)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 농작물의 경작지나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및 그 부속시설과 농지에 부속한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 저장조의 설치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임
☞ 육묘장, 수경재배시설 등 작물재배시설을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의 이용행위로 볼 수 있으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가 아닌 조립식 판넬, 콘크리트 건물 등의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행위임
☞ 농지의 이용행위로 허용한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이 아닌, 벼 육묘 등을 위해 농지를 포장하는 녹화장을 단독적으로 설치하는 행위 등은 농지의 전용행위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가 농지이므로 시설물인 제방 자체는 농지가 아님 예시) 저수지의 부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농지이나 저수지의 물 자체는 농지가 아님
☞ 용도폐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행위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목적외 사용허가를 받은 저수지 제방이나 수면 등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님
<유의사항>
- 2007.7.4. 이전 :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전용행위로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농지 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설치가 완료된 축사 부지는 농지에해당하지않음.(부칙<대통령령제20136호,2007.6.29.>제1조)
- 2007.7.4. 이후 :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이용행위로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2007.7.4. 이후 농지에설치한축사부지는농지에해당함.(부칙<대통령령제20136호, 2007.6.29.> 제1조)
- 2007.7.4. 당시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축사 부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부칙<대통령령 제20136호, 2007.6.2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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