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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축사의 경과규정
○ 2007.7.4. 이전 :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농지 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한 축사부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 2007.7.4. 이후 :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07.7.4. 이후에 농지에 설치한 축사부지는 농지에 해당함
※ 2007.7.4.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하며 복구대상이 아님
◈ 곤충사육사의 경과규정
○ 2012.7.18. 이전 : 농지에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농지 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한 곤충사육사 부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 2012.7.18. 이후 :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곤충사육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12.7.18. 이후에 농지에 설치한 곤충사육사 부지는 농지에 해당 함
※ 2012.7.18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곤충사육사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하며 복구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