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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화훼류 등의 묘목을 인근농장에서 분양받아 33㎡초과하는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에서 화분에 심어 관리하다 판매하는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후나9999 2024. 7. 18. 14:40반응형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질의회신 사례
(답변요지) 농지법 제2조제1호의가목에서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또한, 농지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르면 다년생식물이란 목초·종묘·인삼·약초· 잔디 및 조림용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된 것 제외)을 말함
따라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에서 화훼류 등 묘목을 토지에서 직접 재배 하거나, 묘목 등을 인근 농장에서 분양받아 화분에 식재 및 재배관리 후, 판매를 하는 것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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