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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던 농지를 소유권 이전을 위해 농지전용 목적으로 제3자(개인 또는 일반법인 등)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하고 제3자가 농지전용허가(협의) 후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

○ 법령상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는 농업법인이 소유 농지를 제3자에게 주택 부지 등 농업경영 이외의 용도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어 농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므로 「농지법」상 농업법인에 농지 소유를 허용한 취지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부합 하지 않음

- 또한,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로서 그 처분행위는 강행법규인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따라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벗어나는 목적으로의 토지사용 승낙이 제한 되므로 해당 농지를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사례) 농업회사법인(㈜00)의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했던 농지를 처분하면서 제3자 및 법인 대표자 등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부지(2개 필지에 119 가구 건축)로 처분 시도

* 2개 필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7~8개월 양파 재배 등에 이용, 이후 ㈜00 법인의 대표자, 임원 개인 및 제3자 명의로 2개 필지에 공동주택 119가구 신축을 목적으로 7건의 농지전용허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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