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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000㎡까지 보호구역 및 관리지역 내 설치 가능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에서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토지 이용 행위 및 설치 가능한 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공공기관 청사에 한하여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 또한, 생산·보전관리지역의 농지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청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농지 전용허가가 가능하며,
○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청사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 없이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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