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낚시터로 변경 불가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 오염 등을 야기하는 낚시터는 농업보호 구역에 설치가 제한됩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 설치된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농업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불가능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낚시터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 제58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