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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 발급 후 3개월 이내 입국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후 2박 3일 동안 취업 교육 이수 후 사업자에게 인도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도시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만이 인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인도시 마약검사비(35,000원)은 사업주가 납부하며 향후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한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처리됩니다.

외국인 근로자4종 전용보험 가입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인도받기 전 사전에 사업주가 미리 가입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을 때 가입합니다.

귀국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취업교육을 실시할 때 위탁기관에서 가입을 시킵니다.

■ 출국만기보험(사용자 가입)

  • 정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 가입대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납입보험료: 월 통상 임금의 8.3% 매월 적립
  •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가입처: 삼성화재 외국인 보험 (1600-0266)
  • 출국만기보험 신청 및 지급
출국예정 1개월 전부터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
외국인근로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신청
보험회사가 출국만기보험 예상 수령액 안내문 발송
→ 출국전에 신청한 해외송금 또는 공항수령 방식으로 본국 현지은행에서 수령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의 입점 은행에 방문하여 출국 심사후 환전소에서 현금 수령

■ 보증보험(사용자 가입)

  • 정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 가입대상: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납입보험료: 외국인근로자 1인당 1년, 2년 15,000원, 3년 21,900원
  •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가입처: 서울 보증보험(1670-7000)
  • 적용대상: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금 청구로 퇴직금을 지급
  • 적용제외 대상: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보증보험 지급시기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출국만기보험의 지급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1항]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차액은 출국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수 있음
사업장 변경시 출국만기보험에 계속 적립되어 있다가 출국 후 지급

■ 귀국비용보험(근로자 가입)

  • 정의: 외국인근로자에 귀국경비 확보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 외국인근로자 뿐만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가입
  • 납입보험료: 40만원(중국, 필리핀, 인도네이사, 태국, 베트남), 50만 원(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등 기타 국가), 일시불 또는 3회 이내 분할 납부
  • 근로자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보상금액을 지급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만료 전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일시적 출국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이탈 후 자진 출국하는 경우
강제 퇴거하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
  •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가입처: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1600-0266)

■ 상해보험(근로자 가입)

  • 정의: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등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일반 외국인근로자 뿐만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 가입
  • 납입보험료: 국적, 나이, 성별에 따라 상이(평균 2만원~3만원 수준)
  • 보장내용: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질병고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기 보상금액 한도 내 (상해 3,000만 원, 질병 1,500만 원)내에서 지급
  •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가입처: 삼성화재 외국인보험(1600-0266)

※보험 가입: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개요

구분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
가입대상자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적용사업장 상시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1년이상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피보험자(수익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보험금 납부 매월 적립
월 통상임금의 8.3%
(4인이하: 4.15%)
일시금 또는
3회 분할납부
국가별 40~60만원
일시금
1년/15,000원
일시금
1년/20,000원
(연령, 성별 차등)
보험금 지급사유 사업장 이탈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출국 사용자의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미가입시 벌칙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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