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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 발급 후 3개월 이내 입국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후 2박 3일 동안 취업 교육 이수 후 사업자에게 인도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도시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만이 인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인도시 마약검사비(35,000원)은 사업주가 납부하며 향후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한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처리됩니다.
외국인 근로자4종 전용보험 가입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인도받기 전 사전에 사업주가 미리 가입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을 때 가입합니다.
귀국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취업교육을 실시할 때 위탁기관에서 가입을 시킵니다.
■ 출국만기보험(사용자 가입)
- 정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 가입대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납입보험료: 월 통상 임금의 8.3% 매월 적립
-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가입처: 삼성화재 외국인 보험 (1600-0266)
- 출국만기보험 신청 및 지급
출국예정 1개월 전부터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 → 외국인근로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신청 → 보험회사가 출국만기보험 예상 수령액 안내문 발송 → 출국전에 신청한 해외송금 또는 공항수령 방식으로 본국 현지은행에서 수령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의 입점 은행에 방문하여 출국 심사후 환전소에서 현금 수령 |
■ 보증보험(사용자 가입)
- 정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 가입대상: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납입보험료: 외국인근로자 1인당 1년, 2년 15,000원, 3년 21,900원
-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가입처: 서울 보증보험(1670-7000)
- 적용대상: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금 청구로 퇴직금을 지급
- 적용제외 대상: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보증보험 지급시기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출국만기보험의 지급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1항]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차액은 출국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수 있음 사업장 변경시 출국만기보험에 계속 적립되어 있다가 출국 후 지급 |
■ 귀국비용보험(근로자 가입)
- 정의: 외국인근로자에 귀국경비 확보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 외국인근로자 뿐만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가입
- 납입보험료: 40만원(중국, 필리핀, 인도네이사, 태국, 베트남), 50만 원(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등 기타 국가), 일시불 또는 3회 이내 분할 납부
- 근로자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보상금액을 지급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만료 전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일시적 출국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이탈 후 자진 출국하는 경우 강제 퇴거하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 |
-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가입처: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1600-0266)
■ 상해보험(근로자 가입)
- 정의: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등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일반 외국인근로자 뿐만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 가입
- 납입보험료: 국적, 나이, 성별에 따라 상이(평균 2만원~3만원 수준)
- 보장내용: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질병고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기 보상금액 한도 내 (상해 3,000만 원, 질병 1,500만 원)내에서 지급
-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가입처: 삼성화재 외국인보험(1600-0266)
※보험 가입: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개요
구분 | 출국만기보험 | 귀국비용보험 | 임금체불보증보험 | 상해보험 |
가입대상자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적용사업장 | 상시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1년이상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 |
피보험자(수익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가입시기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보험금 납부 | 매월 적립 월 통상임금의 8.3% (4인이하: 4.15%) |
일시금 또는 3회 분할납부 국가별 40~60만원 |
일시금 1년/15,000원 |
일시금 1년/20,000원 (연령, 성별 차등) |
보험금 지급사유 | 사업장 이탈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 외국인근로자 출국 | 사용자의 임금체불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
미가입시 벌칙 | 5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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