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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품목 : 농업용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농업용 양파망/ 마늘망, 동물용 의약품, 화훼재배용 배지, 축산업용 톱밥,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등 총 66종입니다. ↟환급 방법 : 농업인은 세금계산서, 농업인확인서를 구비하여 매 분기마다 농축협, 산림조합에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2024년 feat 농림축산식품부)
질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입니다. 지난 10월 농협에서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용 필름을 10만원에 구입(단, 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한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까?
답변
농업용 필름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이므로 구입 시 부가가치세 1만원을 물품가액에 더하여 총 11만원을 내고, 12월까지(매 분기) 농협에 농업인임을 증명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을 하여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씨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며, 물품을 판매한 농협은 매출세액 1만원과 원자재 구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던 매입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차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 신청 신고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 환급대상 농어민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민
- 환급대상 기자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6 참고
□ 환급 신청 시 제출서류
- 농·어민이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① (농·어민→환급대행자)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신청서, 세금계산서, 농·어민확인서 첨부(특례규정 제9조 제2항) ② (환급대행자→관할세무서)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환급신청명세서(특례규정 제9조 제3항)
- 사업자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신청하는 경우(특례규정 제9조 제4항): ① (법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② (개인) ①의 제출 서류에 제출서류와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를 추가(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환급신청 기한
- 농·어민이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① (농·어민→환급대행자)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② (환급대행자→관할세무서) 환급대행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 사업자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신청하는 경우(특례규정 제9조 제4항):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
□ 환급지급 기한(특례규정 제9조 제5항):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개정 2024. 2. 29.>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ㆍ다겹보온덮개ㆍ다겹보온커튼(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로, 양액(養液: 양분이 있는 액체를 말한다)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ㆍ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에 한정한다)ㆍ이탄(泥炭)ㆍ토탄(土炭)ㆍ토탄 추출물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 항공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ㆍ배추망ㆍ양배추망ㆍ옥수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63. 개량 물꼬(논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64. 농업용 관비기 65. 농업용 양액기 66. 스마트팜용 센서류(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ㆍ구동기류(驅動機類)ㆍ복합환경제어기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6] <개정 2022. 2. 15.>
1.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3.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한다) 5.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 6.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 7.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한다) 8.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ㆍ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 파이프 9. 어선용 구명부기(救命浮器)ㆍ구명동의(救命胴衣)ㆍ구명뗏목ㆍ구명정(救命艇)ㆍ구명부환(救命浮環) 10. 삭제 <2014.2.21>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12. 양어장용 차광막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14. 자동조타장치 15.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6.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17.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18. 수산물 선별기 19. 어업용 얼음 20. 수산물 건조기 21. 어업용 소라껍데기 22. 양식장 관리기 23.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24. 젓갈용 숙성용기(플라스틱 및 철재 재질만 해당한다) 25.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26. 어업용 산소발생기 27. 양식장용 액화산소 28. 수산물 양식용 파판(播板) 29. 전복 양식용 쉘터(shelter)(고정틀 및 하부틀을 포함한다) 30. 채롱망(採籠罔, 조개류 양식용만 해당한다) 31. 통발착탈기 32.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만 해당한다) 33. 김 종자 생산용 굴껍데기 34.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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