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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R 비자는 2025년에 신설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입니다. 인구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의 E-9 (비전문취업) 또는 E-10 (선원취업) 비자 소지자가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E7-4R 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신청자격
❍ (체류자격)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3개 체류자격 간 과거 및 현재 합법적 체류 기간 합산 가능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인구감소지역 특례)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해당 체류자격(E-9, E-10, H-2)을 가지고 구직 중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 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허용
❍ (제외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①, ③,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2. 점수제 심사 기준
- 평균소득 및 한국어 능력 점수가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자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한국어 능력 한시적 유예 대상자 총 150점 이상 득점 시 발급 가능
가. 소득 : 최근 2년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나.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3단계 이상 배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
다. 나이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계산
3.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가. 고용기업 요건
❍ (대상 사업장) 현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고용 가능 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고용 가능 인원 산정 기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지침」준용
- 고용 가능 인원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현재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 가능
※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 공사금액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이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E-7, E-9, E-10, H-2 및 F-2, F-4, F-5, 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단,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인원은 고용인원에 포함
4.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붙임 6),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사진, 외국인등록증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9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10 양식)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9.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1.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 11)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외국인 본인) 구직등록필증 사본(구직 중인 E9, E10, H2 제출)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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