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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평균경사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를 말하며, 농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제9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 시·군의 읍·면지역 내에 있는 농지
-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포함해 해당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와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참작할 때,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목적 이외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의 경작 여건이 어려운 농지의 경우에는 처분·이용이 쉽지 않았지만,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 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하고, 소유와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의 이용효율화 및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이 없으며, 조사료나 특용작물 재배지 등으로 임대가 가능하고, 농지전용도 간소하게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