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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다년생식물 재배지 란?

후나9999 2024. 7. 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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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년생식물재배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함(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①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종전에는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물로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해당하였 으나, ’09.11.28.부터 그 용도에 상관없이 농지에 생육 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을 재배하면 ‘다년생식물재배지’임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 “재배”라 함은 “식물을 심어서 가꾸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초·시비·전지 등 지속적인 관리행위가 있어야 재배로 볼 수 있음

※ 정원조성, 시설녹지 조성 등의 목적으로 관상수, 잔디의 식재는 다년생식물 재배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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