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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건에 대하여 명의변경, 나머지는 신규로 농지전용허가 신청

○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사업대로 사용하기 전에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5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한사람 명의로 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두 사람 이상의 명의로 분할할 경우 1건은 변경신청이 가능하나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신규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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