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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분야협의는 해당지역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시행가능 여부를 판단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공사시행 불가능), 농지전용협의는 실시설계를 완료 후 사업 시행에 따른 인ㆍ허가 승인을 위한 협의 단계(공사시행 가능)

○ 농지분야협의는 개별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 시 해당지구에 편입되는 농지, 산지, 문화재, 군사시설 등의 토지이용행위의 저촉여부, 이행조건 등을 사전에 관련분야에 대한 의견을 들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 입니다.

- 또한, 미리 사업을 시행할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에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 농지전용협의는 개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을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단계로서 승인·인가 후에는 바로 착공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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