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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관련,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이 농업진흥지역 내 26ha, 진흥지역 밖 75ha면 그 대상이 되는지?, 농지분야협의도 대상이 되는지?
후나9999 2024. 7. 6. 06:23반응형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자문대상은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이 100ha이상이거나, 농업진흥 지역 내 농지 30ha 이상이 경우에 한정, 농지분야 협의는 대상이 아님
○ 농지 이용 ‧ 보전 등의 정책 수립과 대규모 농지전용허가(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22.5.18) 중에 있습니다.
- 농지법시행령은 농지관리위원회 자문대상이 되는 농지전용허가(협의) 건은 100ha 이상 농지전용, 또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ha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관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농업‧농촌‧토지이용‧공간정보‧환경 등과 관련된 분양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 한편,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이 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농지분야 협의는 그 규모를 불문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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