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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가능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해당 농지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 또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농지법시행령제29조제7항제5호)

○한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심사 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 되어 있는 등 보전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사용허가가 제한됩니다.

- 다만, 농지를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 부지로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농지보전 필요성에 관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농지가 경지정리 되어 있어도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양어장으로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시행령제37조제2항제4호)

- 한편, 해당 농지를 양어장 부지로 일시사용함으로 인하여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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