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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제한 적용하지 않음

○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3항).

○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설치된 기존시설의 용도변경, 기존시설의 증축, 잔여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540(2010.2.1)호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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