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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일할 아르바이트생 5명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기간제법 제17조(서면명시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서면교부의무) 위반에 따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 1차 위반 기준,아르바이트 1명당 240만원이 부과되어 총 과태료는 1,200만원(기간제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침고)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지만 계약서에 휴일 I 휴가 항목을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음
• 기간제법 제17조(서면명시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서면교부의무) 위반에 따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
〈근로계약서〉 1 제4조(소정근로시간) 1 일 3~6시간으로 정한다.
-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할 시간을 명확히 적어야 함(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할 수 없음)
-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함
일용직근로자는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사례
- 1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 따라서 기간제법 제17조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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