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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25년): 농기계 31종(콤바인, 파종기, 육묘상자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 배합기, 축산분뇨제거기, 가축생체정보 수집기 등), 임업용기자재 15종(산불진화용 펌프, 톱밥제조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유기농어업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이 있습니다.(출처: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2024년 feat 농림축산식품부)

질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입니다. 농협에서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용트랙터 5백만원, 퇴비 10만원 및 주방세제 5천원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단, 물품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임) 납부 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까?

답변

농업용트랙터와 퇴비는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업용 기자재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없으며, 주방세제는 과세 대상이므로 500원(5천원 × 세율 10%)의 부가가치세를 물품가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위 물품을 판매한 농협의 경우 농용트랙터와 퇴비의 판매 금액에 포함된 매출세액 0원 및 원자재의 구입금액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개정 2022. 2. 15.>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업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고속분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동력중경제초기 10. 동력수확기 11. 동력상토조제기 12. 정식기 13. 농업용 난방기 14.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5.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6. 탈곡기 17. 동력휴립기 18. 비료살포기 19.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0. 농산물 결속기 21.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2. 농산물 세척기 23. 동력심경기 24. 동력구굴기 25.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26.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2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 복개폐기 28. 육묘상자 29. 파종기 30. 농업용 스프링쿨러 31. 버섯재배소독기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제3조제6항제1호 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3의2] <개정 2021. 1. 5.>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15. 규조토 16. 이탄(泥炭, Peat), 토탄 (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 䞻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 䞻일라이트 등) 21. 붕소 䞻 철 䞻망간 䞻구리 䞻몰리브덴(Molybdenum)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 䞻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Langbeinite :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 䞻육분(고깃가루) 䞻골분(뼛가루) 䞻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 䞻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Pheromone)] 49. 인지질(Lecithin) 50. 카세인(Casein : 유단백질)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개정 2024. 2. 29.>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자동급수기 5. 니플 6. 부리절단기 7. 포유기 8. 양돈케이지 9. 이표기 10. 가축생체정보 수집기 (임신진단기를 포함한다) 11. 음수투약기 12. 목책기 13. 집란기 14. 계란선별기 15. 집란벨트 16. 부화기 17. 착유기 18. 원유냉각기 19. 사료배합기 20. TMR배합기 21. 사료절단기 22. 싸이로 23. 사료저장탱크 24. 축산분뇨제거기 25. 축산용 정화조 26. 축산분뇨용 교반기 27. 축산용 분뇨펌프 28. 축산분뇨고액분리기 29. 축산분뇨발효건조기 30. 축산분뇨살포기 31. 축산분뇨저장탱크 32. 축산분뇨포장기 33. 산란상 34. 난좌 35.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 트재에 한함) 36. 사료통 37. 벌통 38. 채밀기(採蜜器) 39. 소초(巢礎)세트[소초광 (巢礎筐) 䞻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제3조제5항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3] <개정 2013.12.15>

1. 임업용 동력천공기 2. 임업용 약제주입기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 포함한다) 4.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 절단기를 포함한다) 5. 임업용 윈치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9. 타워야더(Tower yarder) 10. 포워더(Forwarder) 11. 목재파쇄기 12. 톱밥제조기 13. 동력임내차 14. 밤수집기 15. 자동지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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