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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농지전용허가 절차

후나9999 2024. 7. 1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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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신청자

○ 농지를 전용(轉用)하려는 자

☞ 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허가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

☞ 비법인단체도 신청 가능. 단, 비법인단체의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 증명서, 고유번호증 등 확인 필요(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1198, 2020.3.6.)

(2) 농지전용허가(협의)권한

○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전용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함)에게 위임(농지법 시행령 제71조)

☞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추가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전체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농지전용 권한 위임 범위 적용

☞ 농지전용신고 수리하고 사업 추진 중에 동일 목적으로 전용면적이 추가되어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 수리는 철회하고 전체 농지를 허가 처리

☞ 각종 지역·지구·구역·단지의 지정 협의 후 면적 등의 변경이 있을 때 관련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으로 관계기관과 변경협의의 생략대상일 경우 농지분야 변경 협의는 생략가능 하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시에는 반영되어야 하며, 실시 계획은 경미한 사항일 경우라도 변경협의를 받아야 함

☞ 경제자유구역 중 2003년도에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지정 당시 농지분야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되어 농지 전용허가 권한 위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농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0. 24.>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근거법령 지역 등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 경제자유구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6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3. 관광진흥법52 관광지ㆍ관광단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ㆍ제43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3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5 기업도시개발구역
7. 도시개발법2조제1 도시개발구역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6 물류단지

9. 공공주택 특별법6 공공주택지구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ㆍ제40조의2 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11. 전원개발촉진법5조ㆍ제11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12. 택지개발촉진법3 택지개발지구
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2조제2 지역특화발전특구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조제1 연구개발특구

비고: 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특구는 2023111일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또는 연구개발특구로 한정한다.

(3)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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