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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농지전용허가 신청 서류

후나9999 2024. 7.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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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①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②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③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시장·군수 허가 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 가능)

④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⑤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시)

⑥ 농지부담금 권리승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⑦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제출서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4조)

① 사업계획개요서

  • ㉮ 전용목적
  • ㉯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기간 - 착수시기 - 준공예정시기
  • ㉱ 시설물 배치도(농지전용면적의 적정여부 확인에 필요)
  • ㉲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 판단에 필요) - 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확보계획(해당되는 경우)
  • ㉳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여부, 조성비 감면대상 및 불법용도 변경 가능성, 전용면적의 적정 여부 등 확인에 필요) - 관리· 운영자, 임대· 분양계획 등 ※ 공장의 경우 사용되는 원료, 창고의 경우 보관대상 물품 등 명시
  • ㉴ 계획 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 여부 검토에 필요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의한 사업장 규모

②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전용목적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에 필요)

  • ㉮ 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법원경락에 의한 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함☞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과 관련된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사업범위를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과 관련된 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 승낙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농업법인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의 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흠이 있으면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함

③ 지적도 및 지형도

  • ㉮ 지적도(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의 불법전용 여부 확인 등에 필요)-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사용하여 전용예정구역을 정확히 표시
  • ㉯ 지형도(농지 이외 다른 토지활용 가능성, 농지 집단화정도 및 경사도, 농로· 구거·농업용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 가능성 검토 등에 필요) -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사용하여 전용예정구역과 폐지되는 농로․수로 등 대체시설의 설치 위치를 정확히 표시 ☞ 농지전용허가권이 시·군·구의 장에게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

④ 피해방지계획서

  • ㉮ 농지개량시설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폐지․변경되거나 손괴가 우려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 ㉯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 토사유출방지계획
  • ㉰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 - 정화시설 설치계획
  • ㉱ 그 밖에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피해의 종류별로 필요한 피해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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