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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07.7.4. 이전 허가받은 축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
′07.7.4. 이전 허가받지 않은 축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필요
′07.7.4. 이후 설치한 축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필요
○ 2007.7.4.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축사를 설치한 축사부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이 가능합니다.
○ 2007.7.4. 이전에 농지법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축사부지는 개정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법 제8352호 부칙 제12조에는 “2007.7.4.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2007.7.4. 이후에 축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축사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되므로 신청대상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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