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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 되는 경우에 농지에 해당(2016.1.21. 시행)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

-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즉,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업무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의 범위를 조정(2016.1.21. 시행)

- 종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 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함

- 다만, 시행령 부칙제2조에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법령 시행(′16.1.21.) 당시 경작 또는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석함

* (종전 규정)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 농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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