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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농지는 1ha 이내에서 타인에게 임대가 가능함

○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 시행(′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 고령 은퇴농가의 소유 농지(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

- 질병, 징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는 농지

- 상속농지 및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시 소유 농지(1ha)

-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농지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임대하는 농지 등

-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ha (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 이내에서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ha가 초과하는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의 제한이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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