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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 취소 등의 사유

○ 농지전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② 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 하는 경우

④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농지법 시행령 제57조)

1.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 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화재, 그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전매 등을 위하여 고의로 공사를 지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2년 이상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허가취소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허가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하도록 하여야 함

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⑥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 하는 경우

⑦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농지법 제3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나. 허가취소 등에 따른 조치

○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안에 따라 “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 원상회복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농지법 제39조제1항)

- 농지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만 함

○ 관할청이 허가의 취소․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는 상기 조치를 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 (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제5항)

① 농지의 표시

②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③ 허가 또는 신고년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④ 허가 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⑤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 농지보전부담금의 변경사실 등을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에 기록· 관리함

다. 허가 취소 절차

① 취소요청 (허가받은 자→ 허가권자)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에 허가증을 첨부 하여 관할청에 제출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 가산금 청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를 제출

② 취소결과 통보(허가권자→허가받은 자, 한국농어촌공사)

- 허가권자가 기금관리자에게 허가의 취소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취소사유, 면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환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취소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농지가 훼손된 경우 원상회복이 완료된 후 취소 결과 통보 및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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