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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무단 휴경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종료명령 가능

○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나, 적법한 농지 임대차가 있은 후에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하였다는 이유로 농지 임대인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 통정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농지 임차인이 임차 농지를 무단 휴경한 경우에는 민법 제108조제1항(“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에 따라 농지 소유주에게 농지처분의무 부과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는 경우 등 임차 농지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 군․ 구의 장이 그 계약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농지법을 개정(′21.8.17 시행) 하여 농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농지법제23조제2항,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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