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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경매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 증명서는 불필요함

○ 최고가매수신고 증명서는 농지전용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합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의2).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경매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지취득 절차와 동일하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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