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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농지연금이란?

후나9999 2024. 7. 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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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

○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 가입대상은 60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이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농지는 압류·가압류· 가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이어야 합니다.

○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5년/ 10년/15년)’ 중에서 연령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신청은 가입 희망 자의 주소지 관할 한국 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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