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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음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가 아닌 토지 이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공공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농지법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 법령의 문언상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는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가진 가스공급설비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농지법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수소를 충전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시설인 수소충전소는 농업 진흥구역에 설치가능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로,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6항제1호에서는 “공공시설”의 종류로 가스공급설비 외에 상하수도, 운하, 전주, 통신선로, 변전소, 송유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공익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규모와 범위가 크거나 전국적인 망(網)이 필요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설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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