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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가.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
- 비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① 또는 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
** ① 특수관계인인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
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시) 증여일 2024.1.10. : 증여세 신고기한 2024.4.30.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증여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증여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주요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세금신고 상속세·증여세
※ 비회원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www.hometax.go.kr ⇒ 로그인 ⇒ 모의계산 ⇒ 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 126 ⇒ 2번 ⇒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