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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무효한 계약에 해당

○ 농지를 사인 간 임대하려면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다면 그 임대차 계약은 무효인 계약입니다.

○ 또한, 농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는 농지법 제61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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